충남 야산에 ‘수상한 불빛’…도박장 운영 조폭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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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야산을 이동하며 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참가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2일 충남경찰청은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등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을 검거,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은 지난 3월~4월 충남 아산·당진·예산·서산 등지의 야산을 이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모집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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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야산을 이동하며 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참가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2일 충남경찰청은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등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을 검거,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은 지난 3월~4월 충남 아산·당진·예산·서산 등지의 야산을 이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모집해 열렸다.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운영자 일당은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일당이 마련한 야산 불법 도박장에선 시간당 20회~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고땡’ 화투 도박판이 열렸으며 판돈은 억대 규모였던 것으로 조사된다. 검거 당일 경찰이 압수한 판돈 규모만도 1억원이 넘었다.
특히 운영자 일당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곳을 미리 도박장으로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한 면접에서 통과한 사람들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실제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야산에서 천막을 설치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인근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으로 범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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