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SG사태 라덕연 ‘명예훼손’ 고소…“근거 없는 모함”

황인욱 2023. 5. 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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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하 고소인들)은 2일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인 라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 대표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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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예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왼쪽)과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데일리안 DB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하 고소인들)은 2일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라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SG증권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한 데 대해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인 라 대표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소인인 라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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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 대표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은 앞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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