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무단이동 36건 사법처리…“소나무류 이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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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봄철 특별단속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한 36건을 적발, 사법처리 및 방제 명령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10건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방제특별법)'에 따라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가 진행되는 중이고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된 26건에 대해선 방제 명령이 내려져 관련 조치가 완료됐다.
방제특별법(제17조)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켰을 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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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봄철 특별단속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한 36건을 적발, 사법처리 및 방제 명령 조치했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조경 업체,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10건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방제특별법)’에 따라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가 진행되는 중이고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된 26건에 대해선 방제 명령이 내려져 관련 조치가 완료됐다.
방제특별법(제17조)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켰을 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방제 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재 등에 한해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산림청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행위에 엄중 대처,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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