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숙제 안 도와줘" 불만… 학생 상습폭행 과외교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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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낸 숙제를 학생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한 후 학생과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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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낸 숙제를 학생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찼고 피해 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그는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한 후 학생과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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