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계열사만 147개…공정위 "해 넘길 수도"
[한국경제TV 박해린 기자]
<앵커>
연초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는데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카카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들여다 봐야할 기업 수가 워낙 많고 콘텐츠 산업도 복잡해 공정위 심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린 산업부 기자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공정위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했다고요?
<기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공정위에 접수하며 양사간 기업결합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보통 기업결합 심사는 인수 전에 하지만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의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9.11%를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했잖아요.
원래 카카오처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다른 상장사 주식을 15%이상 취득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게 맞지만 그 수단이 공개매수인 경우 사후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가 끝난 뒤에도 공정위의 심사라는 큰 산이 남은 겁니다.
<앵커> 공정위 심사가 끝나야 완전한 인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자>
공정위 심사 기한은 기본 30일, 연장 90일로 총 120일입니다.
길게 봐도 4개월 정도 걸리는건데요.
이 기간에 공정위가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받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는 심사 기간이 6개월∼1년 안팎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거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1년 1개월만에 조건부로 승인나기도 했고요.
공정위 관계자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워낙 복잡하기에 카카오가 얼마나 자료를 충실하고 빠르게 넘기느냐가 관건"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빠르게 처리하긴 하겠지만 해를 넘기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현재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총 147개나 됩니다. SM엔터 인수로 25개의 계열사가 더 늘어나면서 더 많아진거죠. 물론 해외 계열사도 40여곳 되는데 공정위에선 국내 사업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합니다.
카카오는 재계 15위인데 계열사 수로는 SK에 이어 2위입니다.
재계 1위인 삼성이 계열사를 63곳만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두배를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더군다나 카카오엔터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을 벌여온 핵심 사업인 만큼 카카오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M엔터 계열사까지 더해지니 공정위가 살펴봐야 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계열사 수가 많다는 것은 공정위가 들여야 봐야 할 경우의 수도 늘어난다는 것이겠죠?
<기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란 항목 아래 기업결합의 형태를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으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보통 기업결합은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세 가지가 모두 혼재돼 있습니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는 걸그룹 아이브가 속한 스타쉽엔터를 비롯해 유재석으로 잘 알려진 안테나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거든요.
연예 기획사는 음원·음반 제작 기준으로 SM과 수평결합이 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멜론컴퍼니를 통해 진행 중인 음원·음반 유통 사업은 수직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두 플랫폼을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사업을 확장 중인데요.
여기에 SM엔터 소속 가수들의 IP를 접목하면 혼합결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음원의 제작부터 스트리밍까지 이어지는 수직적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멜론이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SM에 아티스트에 유리하게 운영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앵커> 박 기자,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관건은 시장 지배력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카카오와 에스엠이 결합하면 점유율 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그 점에서 공정위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1위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 1~3위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 지정요건으로 보거든요.
이론적으론 이렇게 명확하지만 연예기획사는 제작과 유통, 콘텐츠 등 연관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업 범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각사별 소속 아티스트 기준 100위권 내 앨범 판매량을 보면 SM과 카카오를 합쳐도 하이브를 넘지 못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점유율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한편 앞서 말씀드렸듯 수직, 혼합결합 등의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어디까지를 시장 점유율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박 기자, 지금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정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 공정위 결과 어떻게 보나?
<기자>
현재로선 기업결합 승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 심사, 기억하십니까?
이때 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전제 조건으로 자사의 배달 앱인 '요기요'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했거든요.
또 공정위가 그간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번 심사 여느 때보다 깐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재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사와 무관하게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지만, 만약 카카오의 시세조종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5%룰 위반한 거라면 과징금이나 주식 처분 명령 등의 제재 가능성도 있어 카카오를 둘러싼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박해린 산업부 기자였습니다.
박해린 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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