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설 필요… 영장전담판사 간담회 논의

허경준 2023. 5. 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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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만들어 영장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참석한 '압수수색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 판사 온라인 간담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장전담 판사들은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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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용 압수수색 영장 따로 만들어야"… 압수할 휴대전화 통화 시기·내용 특정해야
영장 판사들, "휴대폰 단말기' 통째로 압수하지 않도록 법원이 통제해야"

전국 각급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만들어 영장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참석한 ‘압수수색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 판사 온라인 간담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장전담 판사들은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영장 판사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에 ‘휴대전화’만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금융계좌 영장 등은 기간을 지정해서 해당 기간의 기록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반면, 휴대전화는 통화 기간이나 내용을 지정하지 않고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영장 판사들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문자 기록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 통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전화와 관련, 수사기관이 통화 내용·문자 기록 등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전자정보용 압수수색영장'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에 영장 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방안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확보하려는 통화나 문자 등이 오간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전용 영장 양식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영장전담 판사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건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과 똑같다"며 "집은 하루 동안 압수수색하면 끝나지만, 휴대전화는 끝없이 집을 뒤지면서 와서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압수수색 제도에서 휴대전화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사건관계자를 대면 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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