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급식노동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하자”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5. 2. 1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집단급식소 노동자 건강지원 주민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집단적 폐암이 발생하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를 추진해 시민에게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알리고 주민 힘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특례시 집단급식소 노동자들이 건강지원 주민 조례 제정 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집단급식소 노동자 건강지원 주민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부터 7월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주민 서명을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창원시민 5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7월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도록 1인 시위와 주민 여론화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집단급식소 노동자 건강지원 주민조례제정운동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들은 “지난해 11월 민생살리기 제2회 창원주민대회를 열어 창원시에 9대 요구안을 마련했고 그 1호 요구안은 집단급식소 노동자 폐 질환 방지 대책 수립이었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지난 4월 27일 지자체 최초로 도 소속 조리 종사자 93명을 대상으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폐암 검진과 환기장치 정밀진단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라며 “창원시도 시일 내에 집단급식소 노동자 폐 CT 검진비를 지원하고 집단급식소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집단적 폐암이 발생하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를 추진해 시민에게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알리고 주민 힘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