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석 인정’…성적 조작한 사립대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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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 등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학과장 교수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에 편입한 D 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D 씨의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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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 등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학과장 교수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과 교수 B씨와 C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 같은 과 편입생이었던 D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에 편입한 D 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D 씨의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 등이 D 씨에게 허위 출석을 인정하거나 학점을 부여해 학사 처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시간강사들과 공모한 혐의, 허위 출석과 학점 부여에 있어 D 씨가 공모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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