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특화거리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

정수희 2023. 5. 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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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특화거리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강남구의회 조성수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이 성공적이고 개성적으로 강남구 지역상권을 디자인하고 판매 아이템과 콘텐츠를 공유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전통시장이나 상가 또는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차별성을 갖는 소규모 거리 중심 특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및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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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조례 제정 통해 상인 자발적 참여 유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정수희 기자]

서울 강남구 특화거리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보다 다양한 업종의 지역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특화거리 지정 신청은 특화 예정거리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교육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특화거리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강남구 특화거리인 청담동 명품거리에 K-STAR ROAD가 조성되어 있다.
ⓒ 정수희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 관내에는 삼성동 음식문화특화거리, 한류스타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강남역 빛의거리 등 여러 특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나, 특화거리 선정의 분명한 기준이 없고 주로 도시 경관 조성사업으로 추진됐다"라면서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지정 기준 및 상인조직 충족요건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사업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상인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압구정로데오, 가로수길 등에 강남구 특화거리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마련돼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적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강남구의회 조성수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이 성공적이고 개성적으로 강남구 지역상권을 디자인하고 판매 아이템과 콘텐츠를 공유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전통시장이나 상가 또는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차별성을 갖는 소규모 거리 중심 특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및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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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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