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수단체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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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5월 1일 울산시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폐지 조례안' 통과로 사라졌다.
시민사회단체는 "폐지 조례안 통과는 울산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앞으로 서명운동과 주민소환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되살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반민주적이다"라고 주장하며 '폐지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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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울산지역 보수성향 단체들이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적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 박석철 |
시민사회단체는 "폐지 조례안 통과는 울산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앞으로 서명운동과 주민소환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되살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반민주적이다"라고 주장하며 '폐지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연합(다세움 학부모연합, 울산 올바른교육살리기 시민연대, 참사랑 아빠회, 울산청년 희망연대 등 단체로 구성)은 2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전 회기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주장하는 측이 보수우파의 존재와 역사와 지향과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 측면을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민주시민교육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회기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에 의해 제정되었던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으로써 단지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주요 사안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정을 강행해 온 민주시민교육조례에 의해 시행되어온 민주시민교육들은 다양한 정당과 다양한 시민들의 관점이 배제되고 진보·좌파적 관점의 내용만을 학습시키며 돈을 버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018년부터 교육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다"며 "하지만 지난 시의회는 중립적인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확립하지도 못했으면서 조례만 먼저 제정하는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보수성향단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지난 수년 간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도, 예배의 금지나 마약과 같은 불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여 죽음에 처하게 하고, 북한에 의한 공무원의 죽음에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징후다"라며 "그러므로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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