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상승 이유로 중도상환해도 수수료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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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은행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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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은행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해당시 이를 부담해야 한다.
또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에 대출계약 체결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입지조건,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그러므로 대출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됐다면 금리 인하가 어렵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임을 유의해야한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 부문에 이어 생명보험·금융투자·중소·손해보험 부문 순서로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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