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사고 낸 경찰관, 중징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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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독 사고를 내고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운전을 한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인다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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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독 사고를 내고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운전을 한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인다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치로 측정됐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해 채혈을 요구했다.
A씨의 범행은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것을 수상이 여긴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A경위는 징계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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