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표에 ‘첨가당’ 표기… 당 종류 표기법 발의

신은진 기자 2023. 5.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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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영양성분을 표기할 때 당의 총량뿐 아니라 천연당, 첨가당 등 당 종류별로 그 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영양성분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돼 있어 과일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천연당과 물엿, 시럽 등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당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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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당 종류를 표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기할 때 당의 총량뿐 아니라 천연당, 첨가당 등 당 종류별로 그 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식품 영양성분 표시에 당 종류를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은 열량과 나트륨, 탄수화물, 당, 지방, 단백질 등이 표시된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영양성분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돼 있어 과일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천연당과 물엿, 시럽 등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당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과도한 당 섭취가 당뇨와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암 유발 확률 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영양가가 없고 열량만 높아 ‘빈 칼로리 식품’이라 불리는 첨가당은 건강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섭취를 줄이는 추세다.

미국은 2018년부터 당분을 표시할 때 천연당과 첨가당으로 구분해야 하며, 각각의 함량과 양이 하루 권장량의 몇 퍼센트인지 표시해야 한다. 영국과 노르웨이, 베트남 등 45개국은 국민의 첨가당의 섭취를 낮추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 부과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당 종류가 구체적으로 표기된다면 정확한 영양성분을 알 수 있어 균형 있는 영양분 섭취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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