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17일 총파업”…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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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과 16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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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투쟁 강도 숙고… 대통령 결론 내주길”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오는 3일 각 시·도 동시다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해 연가 투쟁 형식의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오는 11일에도 연가 투쟁과 단축진료 형식의 2차 부분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 위원장은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려는 고민이 있다”며 “연가투쟁 시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과 16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위원장은 17일 이후 계획에 대해 “파업이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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