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화 논란 감사원장 공관 "위법 없다"…文임명 감찰관 조사
감사원이 지난 2월 야당이 제기한 감사원장 공관 ‘호화 개보수 논란’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위법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조사 보고서를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재임 7개월 동안 공관 개보수 비용으로 1억 400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과다 비용’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재직 중인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한 상태다. 전 위원장은 관련 신고와 관련해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공관 관련 계약 및 회계 집행실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관 관련 예산 집행에 위법 사항이 없었고, 집행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 금액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공관 시설 노후화로 정비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예산 비목(871만원)이 지침과 다르게 사용된 점이 확인돼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물품 구매는 아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논란이 된 실외 가로등 설치(2371만원·27개)에 대해 “2008년에 설치된 기존 가로등이 노후화됐고, 단선과 누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야간경비 및 안전 목적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야당이 고가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선 “새 가로등의 경우 본체 외에 설치와 철거 비용이 포함돼 구입 가격(55만원)이 유사 제품의 본체(35~40만원) 대비 고가라 보기 곤란하다”고 했다. 공관 내 2개 화장실 보수 비용(857만원)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천장 마감재와 타일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공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쪼개기 계약 의혹이 제기된 ‘퍼걸러(정자) 및 하부데크’ 설치 공사와 관련해선 “공사 성격이 달라 분리 발주를 한 것”이라며 “규정상 1인 견적이 가능하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2인 견적을 시행했다”고 했다. 공관 내 식재를 위한 화훼 구매(484만원) 관련해선 “코로나19 이후 야외행사 진행을 위해 총 35종의 화훼 345주를 매입한 것”이라며 “1500원부터 12만원까지 다양한 화훼를 매입했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의 내부 감찰관이 주도해 진행됐다. 2019년 이후 100만원 이상 집행된 예산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두 달 동안 감사원장 공관과 관련한 모든 집행 예산을 샅샅이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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