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진원지 CFD…거래규모 1년 새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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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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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 금감원 지난해 경고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FD는 개인이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매매 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000억원 대비 2.3배로 늘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CFD 영업 증권사 또한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지만 2020년 말 7개사,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다. 2021년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2020년 말 4조 8천억 원 대비 13.1%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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