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액 환수' 법률 개정안 연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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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당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우선변제금 상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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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우선 변제금 한도 상향안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당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 상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해 전세 사기 피의자가 기소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몰수와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기소전 몰수·추징 대상을 유사 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기범 재산의 몰수·추징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우선변제금 상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전 의원 법안과 유사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3 이내’로 상향하고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주택형태별로 세분하여 보증금 평균을 고려하도록 하고 소액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이 병합심사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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