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 ‘선매입-후구상’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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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관점의 차이부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先)매입 후(後)구상'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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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관점의 차이부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先)매입 후(後)구상’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3일 회의를 다시 열고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차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여야 입장 차를) 더 많이 좁혀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된 특별법안이 나오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3건을 병합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대상 요건을 기존의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을 논의했다. 종전 정부·여당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등 6가지 요건이 필요했다.
수정안은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요건은 기존의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에서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고쳤다.
여야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대신 매입할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가 아니라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며 “그럴 때마다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할 순 없다”고 신중론을 밝혔다. 이에 국토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저희 입장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안을 보완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보증금 반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말했다.
소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기준에 대한 입장차도 드러났다. 당정은 특별법 지원 대상을 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로 국한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전세사기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깡통전세’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에 대한 지원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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