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벤처 지정 때 신약 개발단계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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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단계의 바이오기업은 매출 성과가 없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플랫폼 기업도 활성 이용자 수 등의 기준치를 충족하면 벤처기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영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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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단계의 바이오기업은 매출 성과가 없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플랫폼 기업도 활성 이용자 수 등의 기준치를 충족하면 벤처기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초기 창업 단계인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중점 평가해 벤처기업이 될 가능성을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확인’을 받아야 정부로부터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할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제품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출 실적을 낼 수 없는 바이오 등의 업종, 매출액보다는 활성 이용자 수 등으로 검증이 가능한 플랫폼 업종 등에는 기존 방식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 플랫폼 등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성과보다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는 식이다. 기존 벤처기업이 재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최근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벤처기업 여부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영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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