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삭빠른 세력, 굼뜬 국회… ‘SG 사태’ 공모자들 엄벌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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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에는 적용될 수 없을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징역·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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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련 법안 국회서 2년째 낮잠
본회의 통과돼도 소급 적용 어려워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에는 적용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 최대 10년간 금융 투자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SG 사태에는 적용이 어렵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이 주가 조작 세력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과거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징역·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문제는 SG 사태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데다 이 과정을 지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공포 후 6개월이나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SG 사태 주가 조작 세력의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 이상 정무위에 계류돼 있었는데 빨리 처리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도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계좌를 개설하거나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못 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이 대책의 시행 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관련 처벌 수위는 낮다. 일단 현행 제재 체계상 형사처벌을 하려면 엄격한 입증 책임이 뒤따르는 탓에 기소율 자체가 높지 않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발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의 불기소율은 55.8%에 이른다. 대법원까지 간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59.4%(2020년 기준)에 그쳤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형 선고를 피한 셈이다.
부당 이익 박탈·환수 등 경제 제재 수단도 미흡하다. 현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만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의 경우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2~3년이 걸리고 부당 이득액 산정도 잘 안 되는 한계가 있다. 범죄자들이 형을 산 뒤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재발을 막으려면 처벌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법규를 촘촘히 보완하더라도 신종 수법은 계속 등장한다. 법 제도로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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