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 무료 지원

강준구 2023. 5. 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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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또 청소년 부모 지원 범위를 배 이상 늘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신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년간 336억원을 추가 투입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 중위소득 60~150%(한부모는 65~150%) 청소년 부모는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새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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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6만 약자 가족 지원 확대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 추가 지원
자립정착금도 1000만원으로 인상


서울에 사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또 청소년 부모 지원 범위를 배 이상 늘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신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년간 336억원을 추가 투입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29만 한부모 가족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가사 관리사를 파견해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사를 서비스한다. 중·고교생 자녀에 지급하는 교통·교육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부모(한부모 포함) 541가구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부모는 기존 양육비 월 20만원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이 추가된다.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 중위소득 60~150%(한부모는 65~150%) 청소년 부모는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새로 받게 된다. 학업·직업훈련·취업 활동을 하는 청소년 부모에게는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4300명의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된다. 중위소득 72% 이하 가정에 지급되던 병원비 및 양육 용품 규모가 기존 연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만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 코칭’ 서비스도 시작된다. 오 시장은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약자가족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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