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혈세 투입 어려워"vs"지원부터"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소위에서는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정부·여당 안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당 일부 의원들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피해자를) 전세 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에 포함된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선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데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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