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주주 국외 이탈 많지 않아… 최근 5년간 78명

박세환 2023. 5. 1. 2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6만2305명.

국외전출세 납세 대상은 출국일 전 10년 동안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주주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외전출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78명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대주주들의 국외 이탈 사례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해외 탈세 차단 위해 필요”


26만2305명. 2012~2022년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한국인 숫자다. 연평균 약 2만명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셈이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향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이 줄어들면 세수도 감소한다. 특히 고소득자나 자산가 가운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조세피난처로 떠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외전출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외전출세 납세 대상은 출국일 전 10년 동안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주주다. 국내에 살던 대주주가 해외로 거처를 옮겨 국내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외 이주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주주(지분율·보유액) 기준은 각각 1%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만약 과세표준 5억원인 대주주가 이민을 갈 경우 양도세는 6000만원(3억원x20%)과 5000만원(2억원x25%)을 더한 1억1000만원이 된다. 다만 정부는 국외전출세를 낸 뒤 해외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아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액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외전출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78명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대주주들의 국외 이탈 사례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할 세액은 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명당 10억원이 넘는 국외전출세가 부과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대상은 적지만 해외 도피를 통한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의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국외전출세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외전출세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주주 가운데 역외 탈세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민을 하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이 낮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로 떠나는 경우에 한해 국외전출세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이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에는 주식 등에 대해 한국보다 더 강하게 과세하고 있어 이민자의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국외전출세가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납세 적용 국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