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가결... 시민단체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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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시현 시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2023년 5월 1일 울산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사라졌다.
울산시의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20(국민의힘), 반대1(더불어민주당), 기권1(국민의힘 안수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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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울산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오전 10시 이전부터 본회의장 복도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이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김정호 |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시현 시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2023년 5월 1일 울산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사라졌다.
울산시의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20(국민의힘), 반대1(더불어민주당), 기권1(국민의힘 안수일)로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는 22명 의원 중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은 '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4월 26일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민의힘 5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오전 10시 이전부터 울산시의회 본회의장 복도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이 '민주시민조례 폐지 반대' '지켜내자 민주시민교육조례' '시의회는 죽었다' 등의 반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는 울산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반민주적인 폭거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는 민선7기 울산시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라면서 "제정된지 만3년도 되지 않은 조례를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입법평가조차 거치지 않고 폐지한단 말인가"고 물었다.
울산연대회의는 "지난 24일 폐지조례안 찬반 토론회에서 이성룡 의원이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 4가지 이유 모두가 논리적 근거없음이 밝혀졌고, 찬반 토론자 모두가 합의한 내용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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