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묵인했다…논란의 ‘포스코홀딩스’ [재계 TALK TALK]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5.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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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 없이 쉬쉬하다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자 뒤늦게 대기발령을 하는 등 늑장 인사 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2~2023년 포스코홀딩스 임원 A씨가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가 지난 3월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피해 신고 내용에는 A씨가 다음 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고, 또 오랜 시간 공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A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했던 사내 감사 담당 부서는 4월 초 A씨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지만,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지도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 신고와 조사가 있은 지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4월 25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와 분리 조치 차원에서 발령을 냈고, 인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것”이라면서 “제보 내용이 맞고 틀린지는 조사를 해서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 직원 외에 직간접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 6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07호 (2023.05.03~2023.05.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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