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4.5억까지…특별법 요건 6개→4개로 줄였다

황의영 2023. 5.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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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김현동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모호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종전에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벌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바꿨다. 기존에 별도로 뒀던 ‘다수 피해 발생 우려’를 합친 것이다.

피해 주택의 면적 요건은 없애고,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로 정했다. 다만 피해지원위에서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증금을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는 요건은 구체화했다. ‘전세사기 의도’를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 즉 ‘바지사장’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요건은 아예 뺐다. 이와 함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또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정안 제시에도 이날 특별법의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있는 데다,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여야 간 접점을 못 찾았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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