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경태 '선거법 개정안'에…"이재명 방탄 시즌2" 비판
여당이 지난해 8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시즌2”라며 1일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8월,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이 대표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작년 8월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공표 대상인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다’는 소급 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라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가 증발하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허위 발언까지 무제한 허용하자는 개정안은 결국 선거를 아무 말 대잔치, 거짓말 대잔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방탄용 입법까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은 대체 어디까지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음흉한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부연했다.
강사빈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 기소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방탄 시즌2인가”라며 “이런 행태는 지금껏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런 국민의힘 주장에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장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엔 방탄의 ‘방’자도 꺼내지 않다 이제 와서 방탄을 운운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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