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모례마을 주민, 조선소 비산먼지 피해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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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조선소 비산(날림)먼지 배출과 주민 환경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 주민 85명에게 위자료 총 1억6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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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조선소 비산(날림)먼지 배출과 주민 환경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 주민 85명에게 위자료 총 1억6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은 조선소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건강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부족 등의 이유로 패소했다.
2심에서는 환경부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소송지원변호인단 환경전문 변호사를 배정받아 현장검증, 환경오염 감정평가 및 의학전문가 사실조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 환경오염 피해인정과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겪어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에게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내실 있는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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