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가담자들 ‘조직범죄’로 볼 것”

박선혜 2023. 5. 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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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연이어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대규모 피해를 막고자 전세사기 일당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이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들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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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이 연이어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대규모 피해를 막고자 전세사기 일당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이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들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들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이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 벌인 범죄 형량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좌를 빌려주는 등 간접적인 가담자에게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인천사건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연계 지을 수 있는 사건은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9일 기준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가 1878명이며 피해액은 3167억원 규모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악성 임대인 등 2521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470건, 179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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