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법안소위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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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관점의 차이부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先)매입 후(後)구상'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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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관점의 차이부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先)매입 후(後)구상’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여당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병합 심사했다.
이견이 가장 큰 대목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대신 매입할지 여부다. 당정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만약 주택 매입을 꺼리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대신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환수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기준에 대한 입장차도 크다. 당정은 특별법 지원 대상을 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로 국한하고 있다. 반면 심 의원 등 야당 일각에서는 전세사기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깡통전세’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지원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국토위의 한 여당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토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사법부 판단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한 온도차도 있다. 정부·여당안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등 6가지 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피해자 선별법”이라고 날을 세운다.
한편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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