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G사태' 라덕연 피의자 입건…"10명 투자금만 1000억"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씨는 일단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미 라씨를 포함한 사건 연루자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단은 라씨 등은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차입 거래가 가능한 CFD계좌를 만들어 일임매매를 해왔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하한가 사태를 맞은 8개 종목(대성홀딩스·선광·서울가스·삼천리·세방·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다우데이타) 주가가 지난 24일 폭락 이전부터 수년간 우상향 한 점 등을 근거로 통정매매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가 부양됐을 가능성도 의심중이다.
의문의 휴대전화 200대 판도라의 상자되나
주범들의 신병확보가 급한 합수단의 당면 과제는 시세조종행위가 실제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증권·경제 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한 이벤트도 없이 수년간 주가가 부양되는 등 시세가 조종됐다면, 거래 패턴 등 분석을 통해 시세조종 색채가 짙은 종목 일부를 먼저 추려내고 주가조작 일당을 구속하는 게 우선”이라며 “구속을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과 주가부양간 연관성을 얼마나 빠르게 정리할지 속도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론 최근 일부 세력의 손실회피·차익실현에 따른 주가하락→CFD 반대매매→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주목받았지만, 그 이면엔 수년간 꾸준한 주가조작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삼성동 소재 한 건물에 있는 라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200여 대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입수한 휴대전화 대부분을 지난달 27일 넘겨받은 합수단은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라씨 일당은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대신 관리하면서 점조직으로 대리매매 ‘선수’들을 움직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전화기들에 거래이력과 라씨 등 지휘부의 거래지시 등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리매매 선수들이 IP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실시간으로 옮겨가며 거래하고, 라씨 측근이 운영하는 마라탕집, 골프연습장 등에서 ‘카드깡’등으로 세탁한 돈을 투자수수료조로 챙겨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모호한 공범들과 피해자 사이 경계의 윤곽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기적인 대리 거래를 하는 등 행위 자체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VIP 전용 모집책 프로골퍼 안씨…“10명 1000억 상회”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대건에 소송을 의뢰하거나 문의한 피해자만 1일 기준 100~130명 규모다. 한상준 변호사는 “이중 의사·부동산 투자자 10여 명이 투자한 돈만 합쳐도 1000억원이 넘는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민·형사상 고소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법인 이강 역시 피해자 10명을 대리해 라씨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FD 매매를 통해 ‘마이너스 수익’이 난 투자자들의 경우 이미 채권 추심 등이 들어온 상태여서 회생·파산 절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라씨와 함께 투자자 모집 총책으로 활동했다는 전직 프로골퍼 안모(33)씨 역시 주요 피의자로 거론된다. 한 변호사는 “피해 투자자들은 ‘안모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S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면서 투자금이 큰 VIP 투자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증거금을 한계까지 끌어쓰면서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과 잔고만 표시되는 앱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정원ㆍ하준호ㆍ김홍범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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