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가슴에 머리 부딪혔다…1000만원 뜯은 男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머리를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해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머리를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보험사기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건으로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보험사로 부터 760만원 추가로 받아 낸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국내선 항공기에서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며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해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입원 일당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보험 특약을 악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혐의를 벗고자 되레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A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A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자기 집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검찰은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실화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낮 만취운전’ 20대 차에 치인 40대 부부…아내 숨져
- “5월 4일 연차냈더니 욕먹어”…신입사원의 분노
- “머리 다쳤다”면서 한 달간 여행… 기막힌 보험사기
- “한국, 전세계서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2위 중국”
- ‘서지니형’ 왜 여기에?…尹대통령 “어떻게 오셨냐”
- 임창정, 다른 투자자 행사도? “내가 번 돈 다 쟤한테”
-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 임영웅, 군복무 미담 또
- 日 ‘9주 이하’ 낙태약 첫 승인… 낙태죄 폐지된 한국은?
- 진짜 정신 못차린 음주운전, 대낮에도 28명 적발 [포착]
- 떨어뜨린 생후 40일 아들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