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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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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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 |
ⓒ 경북교육청 |
경찰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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