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부대 들어가 활보한 민간인, 2시간 만에 적발

김승연 2023. 5.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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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해병대 부대를 무단 침입해 2시간가량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경북 포항의 모 해병대 사단으로 민간인 남성 A씨가 진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렀다.

A씨는 방문한 외부인 틈에 섞여 검문을 통과했으며 차량에 마치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했다.

해병대는 이날 A씨를 군 측으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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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민간인이 해병대 부대를 무단 침입해 2시간가량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경북 포항의 모 해병대 사단으로 민간인 남성 A씨가 진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렀다. 이날은 주임원사 교대식(이·취임식)이 열려 축하를 위해 방문한 외부인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문한 외부인 틈에 섞여 검문을 통과했으며 차량에 마치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위병소에서 외부인이 출입할 때 차량 번호와 신분증을 대조해 미리 인가된 인원인지 확인한다. 해병대는 이날 A씨를 군 측으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주임원사 교대식 당일 오후 6시50분쯤 사단 영내를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군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A씨는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군 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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