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부대 들어가 활보한 민간인, 2시간 만에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인이 해병대 부대를 무단 침입해 2시간가량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경북 포항의 모 해병대 사단으로 민간인 남성 A씨가 진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렀다.
A씨는 방문한 외부인 틈에 섞여 검문을 통과했으며 차량에 마치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했다.
해병대는 이날 A씨를 군 측으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해병대 부대를 무단 침입해 2시간가량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경북 포항의 모 해병대 사단으로 민간인 남성 A씨가 진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렀다. 이날은 주임원사 교대식(이·취임식)이 열려 축하를 위해 방문한 외부인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문한 외부인 틈에 섞여 검문을 통과했으며 차량에 마치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위병소에서 외부인이 출입할 때 차량 번호와 신분증을 대조해 미리 인가된 인원인지 확인한다. 해병대는 이날 A씨를 군 측으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주임원사 교대식 당일 오후 6시50분쯤 사단 영내를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군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A씨는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군 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낮 만취운전’ 20대 차에 치인 40대 부부…아내 숨져
- “5월 4일 연차냈더니 욕먹어”…신입사원의 분노
- “머리 다쳤다”면서 한 달간 여행… 기막힌 보험사기
- “한국, 전세계서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2위 중국”
- ‘서지니형’ 왜 여기에?…尹대통령 “어떻게 오셨냐”
- 임창정, 다른 투자자 행사도? “내가 번 돈 다 쟤한테”
-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 임영웅, 군복무 미담 또
- 日 ‘9주 이하’ 낙태약 첫 승인… 낙태죄 폐지된 한국은?
- 진짜 정신 못차린 음주운전, 대낮에도 28명 적발 [포착]
- 떨어뜨린 생후 40일 아들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