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여부에 "숙의 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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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에게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관련된 직능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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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후 결정 방침
대통령실은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에게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관련된 직능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가 야권의 강행 처리가 거부권 행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묻자 "그런 일반적인 원칙하에서 검토는 시작하지만, 각각 법안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개각설 보도와 관련해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며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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