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해병대 침입해 영내 2시간 활보…“방첩사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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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해병대 영내를 무단으로 침입해 약 2시간 동안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을 사칭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시간 30분이 넘게 영내에 머무르며 마주치는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민간 경비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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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로 보이는 차량에 신원 확인 안 해
민간인이 해병대 영내를 무단으로 침입해 약 2시간 동안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을 사칭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경 포항 해군기지의 해병대 모 사단에 민간인 A씨가 진입했다.
이날은 주임원사 이·취임식이 열린 날이었기에, A씨는 축하를 위해 방문한 외부인들 틈에 섞여 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군부대 위병소에서는 외부인이 출입할 때 차량 번호와 신분증을 대조, 인가된 인원인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A씨는 차량에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상태였고, 해병대는 그런 A씨를 군 측으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A씨는 2시간 30분이 넘게 영내에 머무르며 마주치는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민간 경비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오후 6시 50분쯤이 되어서야 영내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군사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군 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에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를 50대 취객이 통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기지 정문의 위병소 근무자 1명이 제지했지만, 취객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량 차단봉과 정문 사이 뚫린 공간을 지나 기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침입 5분 만에 붙잡힌 취객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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