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가냐, 거부권이냐…尹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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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보건의료단체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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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거부권 행사하면 간협 반발 등 또다른 갈등 예상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이들 단체 달래기에 나섰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재가할 경우 이들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법에 찬성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복지부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협과 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13개 보건의료단체에는 의협과 간무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이 속해 있다.
의협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와 연가투쟁 진행을 선언했다. 간무협도 같은 날 연차를 써서 일터에 안 나가는 1차 전국 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대전협과 교수협의회는 비대위 투쟁 로드맵을 따른다고 결정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참여 방법 수준을 논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에 반발해 지난 27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의 경우 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 제한을 지나치게 강화했단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단체 행동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다.
조 장관은 휴일이었던 어제 간무협 천막 농성장을 찾아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두는 법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돌봄과 의료 현장에는 여러 직역이 협력하고 조화를 해야만 온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이런 갈등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간호법으로 쪼개진 갈등을 수습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보건의료단체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15일 이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거부권이 현실화되면 간호법에 찬성하는 간협 등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간협은 간호법 본회의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언급했던 사안임을 강조하며 간호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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