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중국인 투자이민 3년 더 받는다…허들은 5억→10억원
정부가 제주 등 5개 지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3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기준금액은 10억원으로 높였다.
법무부는 1일부터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3년 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10년 2월 시행됐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부산 해운대·동부산에 대한 투자이민 제도는 오는 19일 끝날 예정이었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난달 30일 끝났다.
이 제도는 대부분 중국인이 활용해왔다. 제주만 놓고 보면 2021년 6월 말까지 영주권을 받은 1697명 가운데 98%가 중국인이라고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연장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내놨다. 우선 투자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법무부는 “10년 넘게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는다. 하지만 한국인이 중국 등 국가에 영주 자격을 취득해도 지방선거 투표권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라는 명칭에 대해 부정적 시선이 있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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