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압수수색 정보 흘렸다…전현직 檢수사관 2심도 실형
쌍방울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넘긴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정보를 넘겨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한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임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범죄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늘었다. 쌍방울그룹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2년 5월 이후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선고에 이른 것은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김병수)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이모(4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장(감사) 지모(50)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지씨는 이씨의 검찰 수사관 임용 3년 선배다.
재판부는 “검찰청 직원인 피고인이 사적 인연이 있었던 지씨에게 주요 사건 수사 대상자의 범죄 사실, 압수수색 대상, 영장 발부 여부, 영장 집행 시기까지 중요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수십년간 성실하게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정보로 개인정보를 포함하더라도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넓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피해자들은 오히려 유출된 수사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의 형량은 2022년 5월 이씨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혐의(형사사법전자화 촉진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뀌면서 징역 2개월이 늘어났다. 원심은 이 법 규정이 정보를 넘겨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법전자화 촉진법 위반죄는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한다”며 “지씨가 이씨의 (수사 기밀 유출에)적극 가담하고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인정돼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수사 정보를 법무법인 직원 PC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56)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지씨에게 문건을 전달받을 당시 문건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무죄 판단이 정당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일했던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수원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수사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수사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제가 된 수사 정보는 지난해 7월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태형 법무법인 M(엠) 대표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직원 PC에서 PDF 파일 형태로 발견됐다.
손성배·최모란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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