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빽빽한 도심 속 집회…“尹정부 노동 탄압”

김성훈 2023. 5.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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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수 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서울시청에 이르는 구간에서 3만명이 참여한 '5·1 총궐기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요금 인상 중단, 건강보험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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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자의 날…양대노총 전국 집회
강릉서 노조 간부 분신…배달노조 시위 동참
노동자의 날인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3 세계노동자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이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수 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서울시청에 이르는 구간에서 3만명이 참여한 ‘5·1 총궐기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노동절을 맞아 집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요금 인상 중단, 건강보험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 이날 정오부터 사전 집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몰려들면서 세종대로 일대가 가득 찼다. 이에 따라 일대 도로 차선 대부분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 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안국역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 등 3개 방향으로 분산해 수천명씩 시가 행진을 이어간다.

한국노총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2023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 등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주69시간 착취노동시간제는 일단 중단됐으나,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저들의 탄압은 더 집요하고 강하게 시도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조장과 여기에 기초한 노조 때리기와 노조 배제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인근에서 5·1 배민 노동자 대회를 열고 기본배달료 인상, 알뜰배달 개선, 지방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오후에는 배달 라이더 2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달서구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집회가 진행 중인 중구 공평네거리까지 약 14㎞ 대열 행진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1일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원들이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노조 간부가 분신했다.

이날 오전 9시35분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0)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유서에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의 날인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3 세계노동자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70여개 경찰부대를 동원·배치해 집회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세종대로 일대에는 가변차로를 운영하며,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차량 우회 등 소통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찰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전차로 점거나 규정 소음 초과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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