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협의권 부여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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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시간협의권 조문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혜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은 시간협의권 조문을 신설하는 공무원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 제21대 국회에서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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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시간협의권 조문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행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임용권자가 언제든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간 강요 일자리’로 변질되어 2019년 3월 11일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황우 노조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임용권자가 육아휴직 전 날 35시간 근무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 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 지난 3월 27일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상 시간협의권 조문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돌아안 답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승진, 전보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 등이 기관의 업무 여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간선택제 노조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국회의원(강동구 을)과 협력, 지난 4월 27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에 시간협의권 조문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혜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은 시간협의권 조문을 신설하는 공무원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 제21대 국회에서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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