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사장, 정당 가입 이력 없어…중대한 위법 사실 없다"

현예슬 2023. 5.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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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연합뉴스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과 계열사 관리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시 결격사유(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계열사에 대한 경영성과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일 KBS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국민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KBS 노동조합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김의철 사장 임명 과정 등 8개 사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2021년 10월 공모로 KBS 사장 후보자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제25대 KBS 사장을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개별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조회·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KBS가 정당에 사장 후보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정당 가입 이력은 없었지만 향후 결격사유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KBS가 자회사들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드라마 제작사 '몬스터 유니온'에 대한 400억원 증자 건에 대해선 "KBS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 등을 갖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KBS가 2021~2022년도에 합리적 이유 없이 경영성과평가 기준의 평가지표를 달성이 용이하도록 낮게 설정하거나, 전환사채에 30억원을 투자하고도 실효성 있는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관리상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보안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 밖에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 무단 중단 의혹과 제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도 확인되지 않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앞으로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록물을 폐기 및 이관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예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지적 사항을 겸허히 검토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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