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4명 사망’ 세아베스틸, 반성 없었다…안전법 위반 5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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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최근 1년간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한 결과 잇따른 사망 사고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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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최근 1년간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한 결과 잇따른 사망 사고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은 600건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열흘간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592건의 산안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로자 4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해 5월에는 퇴근하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고. 9월에는 쇠기둥을 트럭에 싣기 위해 차량 적재함 위에 있던 운전지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연소탑 내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안전경영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사후 감독에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개선되지 않아 이번 특별감독에서도 재차 적발됐다. 일부 구역에서 여전히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미흡했다. 사업장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본사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역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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