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 불법 성인PC방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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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불법 성인PC방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7일 단속에서 경찰은 하남시 관내 상가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성인PC방 업주(50대 남)와 종업원(40대 남)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에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배석환 하남경찰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불법 사행성 PC방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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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불법 성인PC방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7일 단속에서 경찰은 하남시 관내 상가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성인PC방 업주(50대 남)와 종업원(40대 남)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에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들 게임장 업주는 PC 8대를 설치해 ‘터보’ 사이트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도그하우스’(슬롯게임 중 하나) 등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첩보를 수집하던 중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을 확인하고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PC 8대와 영업장부를 압수했다.
배석환 하남경찰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불법 사행성 PC방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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