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혼란…윤희근 "보행자 위험 여부 따라 단속"

장세희 2023. 5. 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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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관련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경찰이 보행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단속과 계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시에는 단속을 하고, 다른 경우에는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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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 예정…"100% 설치는 어려워"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관련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경찰이 보행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단속과 계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시에는 단속을 하고, 다른 경우에는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행자의 위험 여부에 따라 이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윤 청장은 "새로운 교통문화이자 단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더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13개 우회전 신호등을 점차 늘려가려고 한다"며 "100%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행량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쿨존을 포함한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4월 13일부터 5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인데 지난달 27일까지 음주단속 167건이 적발됐다"며 "매일 하는 것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50명 이상이 한 번 단속 시 적발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78명이며, 피해액은 총3167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9일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 2521명을 검거했고 이 중 211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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