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오존생성-비산배출 사업장 40곳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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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1일 오존 취약 시기인 8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국민건강을 위해서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비산배출 시설 사업장과 도료 제조·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비산배출 시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변경 신고 미이행 등 5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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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1일 오존 취약 시기인 8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국민건강을 위해서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비산배출 시설 사업장과 도료 제조·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다.
비산배출 시설은 굴뚝 등 점 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 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을 말한다.
오존은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이 강할 때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기도·폐 손상과 눈·코를 자극하기 때문에, 오존 발생이 쉬운 시기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오전 0.1ppm에 30분 노출시 두통, 0.3ppm에 5분 노출시 호흡량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 비산배출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은 156개소로, 이중 약 40곳에 대해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실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장·피막처리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톨루엔·자일렌 등 관리 대상 물질 46종을 사용하며, 시설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비산배출 시설로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비산배출 시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변경 신고 미이행 등 5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오존의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존 취약 시기 기간에 보다 강도 높은 VOCs 배출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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