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北소행"이란 전광훈에...5월 단체 "역사왜곡,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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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광주서 "5·18은 北 선동한 폭동"
5·18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은 북한 소행" "계엄군 발포 명령은 없었다" 등 발언을 쏟아내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 각계에서 "역사 왜곡이자 명예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5·18 단체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에서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며 "북한 간첩과 김대중(전 대통령) 지지자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게 속았지만, 나중에는 히틀러에게서 벗어났다"며 "광주 시민들이여 김대중에게서 벗어나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간첩'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또 "5·18 당시 계엄군 발포 명령은 없었다"며 "외려 광주 시민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것이 광주 시민 민심" 등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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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광주시민 두 번 죽여"
이에 대해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 목사 망언은 국민 화합과 상생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 바람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전 목사 왜곡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가 집회를 연) 광주역 광장은 1980년 5월 20일 밤 계엄군 집단 발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장소이자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라며 "계엄군 만행을 북한 간첩 소행으로 왜곡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두환 민·형사 재판을 통해 확인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것은 종교 가면을 쓰고 광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 측은 전 목사를 일명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2021년 1월 5일 시행된 이 특별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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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신속히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5·18은 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투쟁이자 민주 정신"이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광훈 목사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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