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로 연결

장세희 2023. 5. 1.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연결돼 피해 초기부터 보호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을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한다.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로 연계 공모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사업별로 긴급주거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1곳, 치료회복 프로그램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신고 초기 스토킹 피해자에 '필요 정보·서비스' 안내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연결돼 피해 초기부터 보호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1일 5대 폭력(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침입 등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주거시설 내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도록 한다. 주거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임시숙소와 임대주택에서 개별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을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한다.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도 지원한다.

또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로 연계 공모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사업별로 긴급주거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1곳, 치료회복 프로그램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