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 분신…의식 없어
정혜정 2023. 5. 1. 11:5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50대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0)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헬기로 서울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전국 각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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