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노동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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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도는 지난 5년간 '노동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의 노동 전담 조직인 노동국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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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노동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도는 지난 5년간 ‘노동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의 노동 전담 조직인 노동국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안전이 추진전략에서 제외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도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국 외에도 복지국, 여성가족국, 경제투자실, 보건건강국, 평생교육국, 교통국 등 관계부서에서 다양한 노동자 지원사업 등 102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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